탈잉 김나무 이모티콘 챌린지 DAY 57
6-2 다른 작가님과 협업하는 노하우


다른 작가님과 협업을 해서 제작하고 싶을때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림으로 표현해 줄 사람이
필요하거나 아는 작가님이 있는데 그림이 너무 내 스타일이어서
같이 작업해보고 싶다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협업하고 싶은 작가님의
인스타그램 주소를 알고 있다면 dm으로 조심스럽게 협업을 제안해보는
것도 좋고, 같이 할 사람을 찾는 글을 올리고 싶은 경우에는 다음이나
네이버에 있는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카페에
가입을 해서 글을 올려보는 것도 좋다. 이렇게 같이 작업할 작가를 찾았다면
이모티콘 작업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 둬야한다. 사람은 각각 이해관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대로 말을 안 맞추고 작업을 시작하게 되어 나중에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는 캐릭터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계약서에 꼭 들어갈 내용은 이렇다.
첫 번째, 계약 기간
그리고 계약 종료일이 다가올 때 서로 아무 얘기가 없다면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인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두 번째, 수익 분배
분배는 5대 5 7 대 3 등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하고 정산 기간과
정산일은 며칠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세 번째, 작업 기간
카카오톡은 미승인이 될 수도 있으니 미승인이 된다면 6개월 내에
1회 수정해서 1회 더 제한해 본다. 이런 식으로 기한과 몇 회 더 제한해
볼 것인지도 정해야 한다.
네 번째, 작업 분배
작업 분배에 들어가는 것은 창작 업무 운영 업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창작 업무에는 이모티콘 작업하는 데 필요한 작업인 캐릭터 디자인
애니메이션 작업 이런 작업에 관한 내용을 넣으면 되고 운영 업무는
캐릭터에 관련된 대외적 미팅을 누가 할 것인지 회계 및 자금 집행을
누가 할 것인지 정하면 된다.
다섯 번째, 저작권은 누가 갖게 될 것인가
캐릭터 디자인을 한 사람이 다 갖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작업한
것이니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반반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들어가야 할 조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고 넣으면 좋다.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게 복잡하고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계약서 하나 의뢰해서
써놓으면 그다음부터는 내용이 같다면 같은 계약서를 또 사용하면 되니
한 번쯤 만들어 볼 만하다.